골드바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했을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9.

    골드바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결론: 골드바와 같은 금지금 거래 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해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거래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1. 금거래계좌 의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에 따라, 금지금(금괴, 골드바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금거래계좌를 통해 거래해야 합니다.
    2. 매입세액 공제 요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갖추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금지금 거래의 경우, 금거래계좌 사용이 매입세액 공제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3. 위반 시 불이익: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거래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드바를 매입할 때에는 반드시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개설된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해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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