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6. 1. 19.

    비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해당 차량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

    1. 매입세액 불공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에 해당하면 구입, 임차, 유지(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영업용 차량과의 구분: 택시, 버스, 렌터카, 운전학원 차량 등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특정 업종에서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은 영업용으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업자의 차량은 대부분 비영업용으로 분류됩니다.
    3. 경차, 승합차 등: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 등), 125cc 이하 오토바이 등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용으로 사용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4. 비용 처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해당 차량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했다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나 차량 유지비 등으로 경비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 인정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며,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경비 처리 시에는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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