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과오납 시 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을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인지세 환급(공제) 신청’) 메뉴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화물차량 매각 시 성실사업자 회계 분개와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 그리고 관련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DDP 조건 수출 시 부가가치세 신고 시 FOB 금액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외화 환산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업무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