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서 최종 월 보수액 330만원인 근로자의 근로 및 연봉 계약서 작성 시, 기본급 2,978,341원 + 연차휴가수당 121,659원 + 식대 200,000원 구성에서 연차휴가수당이 근로자의 연차에 대한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6. 1. 19.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월 보수액 330만원인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121,659원은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입니다.
결론:
문의하신 연차휴가수당 121,659원은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이 맞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되는 것입니다.
근거: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또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수당: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해당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 근속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와 같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 기본급 2,978,341원과 연차휴가수당 121,659원을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