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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구성원을 기본공제에 포함하여 공제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19.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구성원을 기본공제에 포함하여 공제할 경우, 해당 공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성원을 공제 대상에 포함하면 해당 공제액은 인정되지 않으며,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 대상 요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나이 요건, 생계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공제 불인정: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구성원을 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공제받은 경우, 해당 공제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가산세 부과: 세법에 따라 정해진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 공제를 받은 것은 과소신고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구성원이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본공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반드시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정확하게 공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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