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신규 개업한 음식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시 과세표준을 월할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연도)의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9월에 개업하여 1년 전체를 사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정보에서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 연환산 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실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시 9/109 공제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