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9월에 신규 개업한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시 과세표준 월할계산이 필요한가요?

    2026. 1. 19.

    9월에 신규 개업한 음식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시 과세표준을 월할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연도)의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9월에 개업하여 1년 전체를 사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정보에서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 연환산 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실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시 9/109 공제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시 과세표준 2억원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신규 개업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연말정산 분할납부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연봉 5821만원의 적정 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신규 사업자가 부가세 면세 사업을 하기 위한 매출 조건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