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업체가 보유한 매도가능증권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9.

    폐업한 법인이 보유한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주식 발행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폐업한 법인의 주식에 대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폐업한 법인의 주식이 파산 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으로 인한 매도가능증권의 손실 처리는 해당 법인의 청산 절차 진행 여부 및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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