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소득금액 초과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9.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소득금액 초과로 인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기존 신고서와 동일한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을 사용하여 수정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 신고로 인해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해당 세액은 수정 신고하는 월에 제출하는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세액)'란에 기재하여 납부합니다.
수정 신고 절차:
-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납부' 메뉴에서 '원천세'를 선택한 후 '수정신고서 작성'으로 진입합니다.
- 기존에 신고했던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 신고 구분에서 '수정'을 선택합니다.
- 오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된 소득 및 세액 정보를 입력합니다.
- 수정 신고로 인해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해당 세액을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세액)'란에 기재하여 납부합니다.
- 수정 신고서 제출을 완료합니다.
참고:
- 수정 신고는 당초 신고한 신고서별로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정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귀속연월을 정확히 기재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수정 신고 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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