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자인 신랑과 요양보호사인 제가 연말정산을 각각 해야 하나요?

    2026. 1. 19.

    네, 급여소득자인 신랑분과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질문자님께서는 각자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서로의 소득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자녀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은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절세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한데,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한 경우 절세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분이 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서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신랑분의 총급여액, 소득금액, 그리고 각자 지출하신 공제 항목들을 면밀히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공제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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