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위임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 해당 여부
2026. 1. 19.
프리랜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상 명시된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라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근무 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 근무 형태: 근로자가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 장소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퇴근 시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 사용자의 통제를 받는지 여부
- 업무 수행 방식: 업무에 필요한 장비나 비품 등을 사용자가 제공하는지 여부
- 보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지 등 보수의 성격
- 계약의 계속성 및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가 계속적이고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 경제적·사회적 조건: 스스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요건
프리랜서 위임계약서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해고 등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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