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군데 직장에서 근무한 복수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19.
두 군데 직장에서 근무하여 복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 항목은 일반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합산 신고 시점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수 근로소득자도 일반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연말정산 시점에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해야 합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 6세 이하 자녀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법정 보험료는 전액 공제됩니다. 또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 하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의료비 공제: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난임시술비 등 특정 의료비는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 교육비 공제: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요건 제한 없음, 소득 요건 제한 있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학자금, 보육비 등도 포함됩니다.
- 기부금 공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 법령에서 정한 기부금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금액 등에 대해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택자금 관련 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시점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만약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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