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정확한 연간 소득을 알 수 없을 때 부양가족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9.

    부모님의 정확한 연간 소득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소득을 알 수 없을 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연금소득 모의계산 등을 활용하여 추정하거나, 소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부모님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만 있고, 과세 대상 연금액(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나이 요건: 부모님이 해당 과세연도 중에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동거 요건: 일반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따로 거주하더라도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부모님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 정확한 연금소득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100만 원 이하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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