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 발행 기업이 폐업하여 가치가 상실된 경우, 손상차손으로 손금 처리할 수 있나요?

    2026. 1. 19.

    매도가능증권 발행 기업이 폐업하여 가치가 상실된 경우, 해당 손상차손은 청산 절차가 완료되어 더 이상 회수할 수 있는 잔여 재산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시점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자산의 평가 손실에 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단순히 폐업 등기만으로는 즉시 손금 처리가 어렵습니다. 해당 자산의 최종적인 회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으로 인한 매도가능증권의 손상차손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산 절차의 완료 및 잔여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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