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강습료를 공제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19.

    2025년 7월 1일부터 수영 강습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2. 결제 방식: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간편결제 등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3. 시설 조건: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수영장이어야 합니다. 이용 전 해당 시설이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공제 대상 항목: 수영 강습료는 전체 금액의 50%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시설 이용료(일일권, 월 회원권 등)는 100% 공제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운동 목적이 아닌 주차장 이용료, 시설 내 운동용품 및 식음료 구매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강습료와 시설 이용료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 결제 금액의 50%만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별도 결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는 기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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