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에서 매입자납부특례기납부세액을 금액만 넣어서 신고해도 되는지
2026. 1. 19.
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금액만 입력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란에는 해당 세액의 금액만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는 실제 세금계산서의 교부 여부와는 별개로, 매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과세 재화를 제조·가공하는 경우, 실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구입가액의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면세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 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 매입자 납부 특례: 금, 구리, 철 스크랩 등 특정 품목의 거래에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이를 납부세액에서 차감받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매입자는 전용계좌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홈택스 신고 안내: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편리한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사용자가 신고 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입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역시 이러한 신고 자료 조회 및 입력 과정에서 금액을 정확히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금계산서의 기능: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가 되지만, 매입자납부특례의 경우 공급자가 아닌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므로, 신고 시에는 해당 금액을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공거래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금액 입력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은 해당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서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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