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환(갈아타기)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 대출 잔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상환 기간 요건은 최초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대환 시점에 만기가 짧아져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의 이자상환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요 내용:
참고: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 상환분부터는 공제 한도가 확대되고 주택 가격 기준이 완화되는 등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상환 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