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에서 카드로 결제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6. 1. 19.
횟집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성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 사업 관련성: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접대용으로 사용된 경우 접대비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직원 식대 등 복리후생비로 사용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적격 증빙: 횟집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 접대비 관련: 만약 해당 지출이 접대비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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