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가 1개월만 일해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2026. 1. 19.
초단시간 근로자도 1개월만 근무했더라도 일반 근로소득에 해당하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를 제공한 연도에 대해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 또는 중도 퇴직 시에 실시됩니다. 이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형태 및 소득 종류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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