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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줘.

    2026. 1. 19.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부양가족과 관련된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등) 및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공제를 신청했다가 추후 세무 조사 등을 통해 적발될 경우, 과다공제된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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