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분리되어 있고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9.

    연말정산 시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부모님께서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을 충족하고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

    1.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나이 요건: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생계 유지 요건: 부모님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계좌 이체 내역, 생활비 지원 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주거 요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질병, 취학, 근무,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일시퇴거)에는 실질적인 부양 관계가 인정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부모님과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고,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자료 없음 사실증명원: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실질적 부양 입증 서류: 부모님께 생활비를 이체한 내역 등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 및 제출 방법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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