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9일에 퇴사하시고 같은 해 5월 19일에 현 직장에 입사하신 경우, 전 직장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신 내역은 연말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이며,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초과 납부된 금액을 돌려받는 것으로, 근로소득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따라서 전 직장에서 받으신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2025년 5월에 진행하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별도로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전 직장에서 근무하신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때, 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이를 반영하여 최종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