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권리금 4,800만원 (부가세 별도)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하반기 부가세 신고서식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2026. 1. 19.
권리금 4,800만원(부가세 별도)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경우,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이 반영하시면 됩니다.
결론: 권리금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권리금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수입금액제외' 항목에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근거: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권리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출처: 채움세무회계 블로그)
- 부가가치세 과세: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공급가액 4,800만원에 부가가치세 10%를 적용하여 480만원을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수입금액제외 처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권리금으로 받은 금액은 사업의 '수입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수입금액제외' 항목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이는 권리금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매입세액 공제 (양수자): 권리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양수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채움세무회계 블로그)
참고사항:
- 포괄양수도 계약에 따라 권리금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 권리금의 소득 구분(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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