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자녀의 인적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19.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결론: 해외 거주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국세청에 '납세자등록(세적등록)'을 하여 고유 납세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번호를 통해 부양가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납세자등록(세적등록):
- 자녀가 국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국세청에 납세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납세자등록을 통해 발급받은 고유 납세자등록번호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납세자등록 신청서
- 자녀의 여권 사본
- 자녀의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양육비 지출 증빙 등)
주의사항: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자녀가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여야 합니다.
대안:
- 향후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발급이 예정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시에는 공제받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발급 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납세자등록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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