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결혼세액공제 대상 결혼 해당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9.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결혼 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해당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되며, 부부 각자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2022년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시점에 결혼 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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