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매년 해야 하나요?
2026. 1. 19.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매년 새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동의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유효합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거나 동의 범위를 특정 연도로 제한한 경우에는 재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기본적으로 매년 갱신 불필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 시 '이후 연도 자료'까지 포함하여 동의한 경우,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다음 해 연말정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재동의가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 (만 19세 이상).
- 자료제공 동의 시 '당해 연도 자료'만 선택하여 동의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연도에만 유효).
- 부양가족이 다른 근로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다시 하는 경우, 기존 동의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자료제공 동의의 의미: 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한 절차이며, 인적공제 자체를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직접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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