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이 확정된 후 법인세 신고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재무제표를 직접 수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세무조정을 통해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전자신고 시스템(예: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옵션을 선택한 후, 손익 변동을 반영하는 세무조정(익금산입, 익금불산입 등)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재무제표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세무조정서와 수정신고서만 제출하게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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