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장 관련 경비 지출 시 부가세 공제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9.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관련 경비를 지출할 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하며, 세법에서 정한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공제 가능 항목 및 방법:
- 사업 관련 재화 및 용역 구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상품, 원재료, 부자재 등을 구매하거나 사업 관련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업용 차량 관련 비용: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11인승 이상 승합차, 경차 등)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차량 구입, 임차, 유지(주유비, 수리비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 관련성 및 사용 내역 입증이 필요합니다.
- 사업용 통신비: 사업자 명의가 아니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된 통신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신사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사업용 사용 내역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임차료 및 공과금: 사업장 임차료,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등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공과금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직원 복리후생비: 직원 야유회, 회식비, 명절 선물 등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적격 증빙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접대나 홍보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접대비 관련 비용, 업무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차량),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부실 기재분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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