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번 불공 차량 기준은 배기량 1000cc 초과 차량입니다.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10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경우, 해당 차량의 구입, 유지, 임차 등에 발생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서도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1000cc를 초과하는 일반적인 승용차는 대부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간주되어 관련 비용이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경차(1000cc 이하)나 승합차, 화물차 등은 이러한 규정에서 제외되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