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은 무엇인가요?

    2026. 1. 19.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에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되는 부담금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한 외국기관 소유 시설물: 주한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외국 원조단체 등이 소유한 시설물은 면제 대상입니다.
    2. 주거용 건물: 주택법에 따른 주거용 건물은 면제됩니다.
    3. 주차장 및 차고: 주차장 및 차고 시설은 면제 대상입니다.
    4. 공익 목적 시설: 새마을사업 마을공동시설물, 정당 소유 시설물, 종교시설, 각급 학교 교육용 시설물(대학부속병원 제외),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소유 시설물,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도서관 및 문화시설, 보훈병원 등은 면제됩니다.
    5. 산업 및 물류 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내 창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창고는 면제 대상입니다.
    6. 기타 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 국방·군사시설(골프장, 회관 등 제외), 특정 연구기관 연구용 시설물, 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단체 업무 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철도·고속국도 시설물, 국가정보원 소유 시설물 등도 면제됩니다.
    7. 법률 및 조례 규정: 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금 면제가 규정된 시설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설물의 미사용(공실)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교통량 감축 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등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증빙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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