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자녀의 교육비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 1. 19.
2025년 연말정산 시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대학원생: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장애인 특수교육비: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교육비 납입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님 등)의 일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인인 직계존속의 특수교육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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