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교육비 납입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님 등)의 일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인인 직계존속의 특수교육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신규 보험설계사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경비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카드단말기를 임대하는 것과 구매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세금 환급 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