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보험설계사의 경우,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며, 7천5백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자:
이는 2023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기준으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아닌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도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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