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중국인(교포)이 중국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는 중국의 연금 관련 법규 및 해당 개인이 중국에서 연금 가입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노령연금(기본양로보험)을 지급하며, 이는 중국 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지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한국계 중국인이라 할지라도 중국에서 연금 가입 요건을 충족했다면 중국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중국 간에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다면, 양국에서의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이 중국에서 연금을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