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 시 회계처리는 퇴직연금제도의 유형(확정기여형 또는 확정급여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형)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형)
참고:
소득을 대신 수령했을 경우 발생하는 과세 및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명의대여로 인한 탈세가 적발되었을 때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소득세 감면 신청 시 만나이 34세 이후에 나이가 넘어가더라도 5년 감면 기간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