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의 경우, 감면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는 나이가 만 34세 또는 만 39세(군 복무 합산 시)를 넘어가더라도 최초 감면 시작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감면 요건 중 나이 제한은 취업 당시에만 충족하면 되며, 감면 기간 중에 나이가 초과되더라도 5년의 감면 기간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감면 기간 산정 원칙: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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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비치용 과자류를 소모품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