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별거 중이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 부모님과 별거 중인 경우,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및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소명 요구에 대비하여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주의사항: 허위로 부양 사실을 입증하여 공제받을 경우, 추징당하는 세금 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