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존재 여부 오인 유발: 실제 환급 가능성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새 환급액 도착',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등 마치 환급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평균 환급액 과장: 일부 유료 이용자의 환급 사례를 전체 이용자의 평균 환급액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산정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특정 집단의 평균 환급액을 전체 이용자의 평균인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입니다.
기만적인 광고: 추가 공제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체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입니다.
통계 왜곡: 특정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산출된 통계를 마치 국내 전체 해당 집단의 통계인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세무 플랫폼 이용자 중 환급 대상자 비율을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의 환급 대상자 비율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