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댄스 강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19.
라인댄스 강사의 소득은 강의의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두 소득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
- 정의: 근로자가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 계약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고, 상사의 지시를 받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라인댄스 강사의 경우: 만약 라인댄스 강사가 특정 교육기관이나 센터에 소속되어 정규직 강사로 근무하며, 출퇴근 시간, 강의 내용, 복무 등에 대해 기관의 지시를 받고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이 정산됩니다.
2. 사업소득
- 정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소득입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라인댄스 강사의 경우: 라인댄스 강사가 특정 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직접 수강생을 모집하고 강의료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스튜디오를 운영하거나, 여러 문화센터, 기업 등과 계약을 맺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3.3%의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됩니다.
주요 구분 기준
- 고용 관계: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지만, 사업소득자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합니다.
- 계속성 및 반복성: 사업소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전제로 하며, 일시적인 활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업무 지시 및 통제: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사업소득자는 스스로 업무를 결정하고 수행합니다.
- 세금 처리: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됩니다.
라인댄스 강사로서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는 실제 활동 형태, 계약 내용, 강의의 지속성 및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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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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