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시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조세조약에 근거하여 답변해주세요.

    2026. 1. 19.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할 때, 지방소득세(주민세)의 포함 여부는 조세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조세조약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합한 금액이 조약상 제한세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조약상 제한세율에 맞게 배분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경우, 지방소득세가 조세조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국세(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후, 별도로 국내 세법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미 조세조약 적용 시 제한세율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조약의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미국과의 조세조약에서는 지방소득세가 제외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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