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PDF에서 부양가족 이름이 미등록자로 뜨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2026. 1. 19.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에서 부양가족 이름이 '미등록자'로 표시되는 경우, 이는 해당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소득 요건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1. 자료 제공 동의 확인 및 요청:

      •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제공에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부양가족에게 직접 자료 제공 동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 동의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가능하며, 부양가족 본인의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및 나이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자녀가 성년(만 19세 이상)이 된 경우, 해당 자녀 본인이 직접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만 부모가 해당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직접 증빙 서류 제출:

      • 만약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가 어렵거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증빙 서류(의료비, 교육비 영수증 등)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양가족 등록은 소득, 나이, 동거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회사에 제출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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