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 운영 시 카드 수수료를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2026. 1. 19.

    네, 공부방 운영 시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로 인정되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잘 챙겨두시면 세금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 처리 방법:

    1. 증빙 자료 확보: 카드 매출전표, 카드사 이용내역서 등 카드 수수료가 명시된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2. 회계 장부 기록: 확보한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회계 장부에 '지급수수료' 등의 계정과목으로 기록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반영: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참고:

    • 카드 수수료는 홈택스 등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으므로, 직접 카드사 등을 통해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카드 대금에 대한 수수료는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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