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대상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입도 포함되나요?
2026. 1. 19.
네, 세금계산서 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과세자가 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
- 매입세액 공제 대상 확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 영수증(실제 명의 확인),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제 명의 확인) 등도 매입세액 공제 계산 시 적용하는 매입금액(공급대가)에 포함됩니다.
- 공제 조건: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해당 증빙을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용도 변경: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했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불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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