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한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9.
근로계약서 없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한 급여도 적절한 증빙 자료를 갖추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 사실과 급여 지급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급여 지급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도 근로자성 인정: 근로기준법은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기로 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 사실이 입증되면 급여는 인건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 비용 인정 요건: 사업에서 발생하는 인건비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급여 지급 증빙: 계좌 이체 내역, 급여명세서 (작성했다면), 급여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자료.
- 근로 사실 입증 자료: 출퇴근 기록 (출근부 사진, 시스템 기록 등), 업무 지시 및 보고 내역 (메신저, 이메일 등),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회사 소속 증명 자료 (명함, 사원증 등).
- 원천징수 관련 자료: 급여 지급 시 3.3% 원천징수 후 지급했다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간이 지급 명세서, 지급 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원천징수 후 지급한 급여는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 신고 시 유의사항: 급여 지급 시 3.3%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급여는 인건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추후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 시에는 반드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
-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임금체불 발생 시에는 위에서 언급된 증빙 자료를 통해 근로 사실을 입증하고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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