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 대상이 됩니다. 질문하신 '만원 이하'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소액부징수 제도의 취지에 따라 1,000원 미만의 세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 및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경우,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