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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개인 차량의 회사 업무 사용 시 감가상각비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9.

    직원 개인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할 경우,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차량의 소유주가 직원 개인이지 법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원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유류비, 수리비, 통행료 등 실제 업무 관련 비용은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이 업무에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입증하기 위해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법인에서 차량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직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유류비 등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증빙은 필요하지 않으나, 반드시 해당 직원이 직접 운전해야 합니다.
    2. 법인 명의 차량 임차 또는 구입: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을 법인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및 운행일지 작성이 필수적이며,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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