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할 경우,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차량의 소유주가 직원 개인이지 법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원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유류비, 수리비, 통행료 등 실제 업무 관련 비용은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이 업무에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입증하기 위해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법인에서 차량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