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 누락분을 1년치 한꺼번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2026. 1. 19.

    네, 간이과세자도 예정신고 누락분을 1년치 한꺼번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며,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종료 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기간(1월~6월)에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확정신고 기간(다음 해 1월 25일까지)에 1년 전체의 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하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함께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예정신고 누락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확정신고 시 누락분과 가산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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