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입 후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발행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금과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측에서도 해당 금액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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