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차휴가 사용 시, 연차휴가 사용일의 근로시간은 표준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시에도 이 표준근로시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시간 판단은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일별 또는 주별로 연장근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산기간 종료 후 총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일의 근로시간이 표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정산기간 전체의 평균 주간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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