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시 지급받은 사이닝 보너스를 약정 근무 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여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이미 지급받은 사이닝 보너스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반환 시점에 재정산하여 과다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반환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한 세액이 없다면 별도의 과세 및 신고 처리 없이 환수만 진행됩니다.
사이닝 보너스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약정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