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8일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2026년 1월 19일에 기재사항 착오로 수정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1. 19.

    네, 2025년 11월 18일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2026년 1월 19일에 기재사항 착오로 수정 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기재사항 착오, 공급가액 변동, 계약 취소 등 다양한 사유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 착오의 경우, 착오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실제 거래일자 또는 수정 사유가 발생한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11월 18일이 실제 거래일자라면 해당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2026년 1월 19일로 하여 발행하는 경우, 이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을 넘긴 것이므로,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래일자인 2025년 11월 18일로 작성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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