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2026. 1. 19.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배우자가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소득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없음 증명: 해외 거주 배우자가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세무 당국에서 발급한 소득 무신고 증명서 등으로 가능합니다. 모든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번역본을 공증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부양 사실 입증: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생활비 송금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혼인 관계 증명: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서류들을 제출하더라도, 세법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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